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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선공동체, 사단법인 인가 결정
구로 디지털단지에서 8.15 광복절 기하여 업무개시
 
흡선치유닷컴 기사입력 2017/08/08 [09:59] 조회 1472
'흡선자가치유공동체'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사단법인 인가가 지난 7월 10일 서울시에 의해 이루어졌다. 시민들이 치료법을 스스로 배워서 가족끼리 자가치유 할 수 있도록 교육해주자는 민중의술 교육운동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이는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술을 교육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서울시가 과감히 수용한 유래없는 첫 사례로서 판단된다.(대법원 2014두 42179판결)

 한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로부터 설립인가 소식을 접한 이현기 대표는 "지난 3년간  부산시와 남원, 고창등에서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그때마다  '유사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서류 접수 단계에서 조차 불법 단체로 매도되어 번번히 고배를 마셔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는 달랐습니다. 제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반대의학인 '흡선'의 지난 10년 동안의 역사와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공무원 스스로가 자기 몸에 흡선을 행하여, 이게 과연 시민들의 자가치유법으로서 적합한가를 몸소 검증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0명의 회원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를 걸어 가족치료를 실제로 한 적이 있는지, 그 효과가 어떠했는지의 사실 유무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정하고 스마트한 공무원은 난생 처음 보았습니다."고 말했다.

회원들만 있다고 되는 일은 아니었다. 사무실을 갖추고 상주 직원이 필요하므로 법인설립과 운영자금이 필요했는데 비영리 사단법인이라 기부금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마침 이 소식을 전해들은 부산의 두 독지가가 흡선의 대중화에 써달라며 4천만원을 쾌척해 주었다.
한편 구로 디지털 밸리에 본부를 두고있는 '(사)흡선자가치유공동체'는 서울 법원에 설립등기 절차를 마쳤고, 8월1일에 구로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오는 광복절 72주년인 8월 15일자로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관리이사로는 흡선지도사 제3기 수석합격자인 서제니 씨가 맡아 교육프로그램 메뉴얼 작업부터 들어간다.


▲  흡선공동체 서울본부      © 흡선치유닷컴
▲ 흡선공동체 서울본부 입구     © 흡선치유닷컴
▲ 좌측부터 이동하지도사, 일천(一天)이현기회장, 서제니지도사 , 이창재지도사    © 흡선치유닷컴

기사입력: 2017/08/08 [09:59]  최종편집: ⓒ 흡선치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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