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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선공동체, 고문 변호사 영입
지역별 공동체 합법적 개설과 운영 위한 자문역 수행
 
이지은 편집위원 기사입력 2016/10/26 [13:52] 조회 2761
지난 10월 19일 '흡선 자가치유 공동체' 중앙회장 이현기 씨는 지역별 공동체가 전국 조직으로 점차 확대되어 감에 따라, 공동체의 합법적인 개설과 운영을 위해 의료법 전문 법률가인 박태원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구당 김남수 옹이 최종심 재판에서 승소한 '대체의학의 오프라인 강의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내용에 힘입어 이루어진 공식 계약으로서 중앙 회장과 박변호사의 수 차례 사전 조율 끝에 합의된 계약으로서 양측이 최종 서명한 총 4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으로서 '흡선자가치유공동체' '흡선치유닷컴' '(주)강봉천흡선' 등 3개 단체의 모든 법률적 자문에 밀착 대응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회가 추진하는 향후 지역별 공동체의 개설 및 운영지침은 매뉴얼화 되어 박변호사의 법률적 검토와 보강이 이루어져 '흡선 교육센터'의 합법적 지위가 부여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중앙회장이자 본지의 발행인인 이현기 씨는 "이제 곧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흡선학교'나 '치유공동체'를 각 지역별로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입니다. 매뉴얼과 프로그램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완성되는대로 공청회와 설명회를 열어 전국적인 소호산업으로 흡선을 대중화 할 것" 임을 밝혔다.

▲     © 흡선치유닷컴

아래는 신의(神醫)라 불리우는 장병두 할아버지의 무면허 의료행위 재판 중 박태원 변호사의 최후 변론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의료현실을 간파하고 있는 최고의 법률가입니다.

<최후 변론문>                                                                                 
현대의학은 암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당뇨도, 중풍도, 치매도, 만성폐쇄성 폐질환도, 파킨슨병도, 베체트병도 치료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오래된 위장병도 만성이라서 난치라고 말하는데, 사실상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의학은 암이나 당뇨, 치매, 파킨슨병이 왜 생기는지 조차 모릅니다.
현대의학은 인간질병의 고작 20%만 다스릴 수 있을 뿐이고, 특히 내과나 정신과 질환은 치료 가능한 영역이 극히 드뭅니다.
서울대병원, 연세대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 등 우리나라 4대 병원의 오진률이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제가 이 병원들의 센터장 등으로부터 직접 득문한 사실입니다. 이 병원들이 이러할진대, 나머지 병원의 오진률은 불문가지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이 아닌데 신체 부위를 잘라내고, 간암인데도 위를 잘라 내는 등, 지금 이 순간에도 숱한 의료사고가 전국 각지에서 빈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암이 왜 생기는지부터 모릅니다. 그런데도, 암이 발견되면 비교적 일찍 발견된 경우, 신체부위를 칼과 가위로 잘라냅니다. 
조금 늦게 발견된 경우, 죽음의 광선이라는 방사선으로 인체를 지지거나, 독극물에 다름아닌 항암제로 건강한 세포까지 사멸시킵니다.
조금 더 늦게 발견된 경우, 현대의학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며, 불치라며, 그냥 죽으라고 사형선고를 내리고 맙니다.
이 정도가 현대의학의 수준입니다. 이 수준으로 이른바 과학적 검증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자신과 뿌리나 접근 방법이 다른 모든 의술들을 무시하고 핍박합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의 의술은 암을 고칠 수 있습니다. 백혈병도, 간질도, 만성폐쇄성폐질환도, 중풍도 고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대기 오염이 심해진 현대에 있어, 매우 중대한 질병으로 떠 올랐으며, 미국의 경우, 사망원인 제4위를 차지하고, 매 시간 12명이 이 병으로 사망한다고 하는데도, 일체의 치료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질병을 치료하였습니다.
피고인 의술의 원리는, 저도 과문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만, 피고인께서 상대성 원리 혹은 음양 원리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동물이 태어나고, 암술과 수술이 만나 식물이 태어나듯, 병도 생명현상의 하나이므로, 반드시 어떠한 신체부위와 다른 신체부위가 조응하여 발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컨대, 간암의 경우, 간에만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신체의 다른 어떤 기관, 뇌나 폐 등의 다른 장부와 상대적으로 조응하여 발생하므로, 간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조응하는 그 장부를 함께 치료해야 근본적 완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십니다.
피고인으로부터 시술받는 환자들과 현대의학에서 시술받는 환자들은 그 삶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현대의학에서 시술받는 환자들의 경우, 독한 방사선과 항암제에 머리가 빠지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우울증까지 발생하면서도, 결국은 많은 경우,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시술받는 환자들은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자신의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면서도 병을 완치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의술의 효과를 본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대학교수, 의사, 정치인, 법조인 등 각계각층에서 수천명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탄원서를 이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탄원서나 증언들을 볼 때, 피고인 의술의 효과는 눈 앞에서 벌어지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다만, 현대과학이 그 원리를 아직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저 광대한 우주에 대해 현대과학은 모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원리를 모르지만 관찰되는 현상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태도로 더욱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이것은 과학적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1000억개의 은하로 구성된 대우주처럼, 1000조개의 세포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소우주라 할 수 있습니다.  대우주와 마찬가지로 아직 우리 인류는 소우주인 생명의 메커니즘에 대해 모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아는 것을 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리를 모르지만 명백히 관찰되는 현상을 무시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의 의학으로 원리를 알 수 없는 의술은 처벌하고 매장해 버립니다.
이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생명에 대한 폭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현대 서양의학은 종래의 오만을 반성하여,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대체의학, 영국의 경우는 보완의학이라는 이름으로 각 나라와 민족의 민중의술에 대해 연구하여 왔고, 현재 서국 각국은 이른바 통합의학이라는 명칭으로 이를 더욱 체계화 하고 있습니다. 수천억씩 쏟아부어 서양의학과 민중의술, 민족의술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완대체의학센터를 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 현재 한국의 의료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돈을 받건 안받건,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치료효과가 아무리 뛰어 나더라도, 모조리 처벌합니다.  심지어, 봉사 목적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처벌합니다.
또 심지어, 치료 효과의 검증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인간의 생명보다 의료기득권을 우선시 하는 기막힌 현상이고, 극악한 악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법체계를 시정하는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이 악법을 국회에서 개정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의 방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이 악법에 대해 위헌선언을 하여, 이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극히 희박합니다.  우리나라가 완벽한 의료독점체제 하에 있고, 의료기득권 세력은 국회의 보건복지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 모두의 의식까지 마비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법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연세가 100세가 넘은 고령이신데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고인의 의술을 통하여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차라리 피고인이 보이지나 않았으면, 이들도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준비를 할 터인데, 지금 이들은 피고인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를 재판부에 간절히 앙망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범죄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상규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요, 사회윤리이고, 사회통념과 같은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간단한 말로 표현하면, 민심이나 천심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피고인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행위가 비록 의료관련법에 위반되지만, 그 행위가 민심과 천심에 부합한다면, 이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고인의 치료행위는 대법원이 판시한 사회상규의 요건에도 모두 부합합니다.
우선, 피고인의 행위는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옹호한 것이었기에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피고인은 무해한 천연약재만을 사용하여 치료를 하였고, 외과적 수술 등 어떠한 침습행위도 없었으며, 이 법정에서 어떠한 부작용의 사례도 드러난 바 없으므로, 수단의 상당성 또한 인정됩니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은 이 우주만큼의 무게를 가진 것이어서, 어떠한 법익과도 비교될 수 없기에,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균형성 또한 인정됩니다.
또한 피고인을 찾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나 한의사로부터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고 버림받았고, 피고인은 이들을 치료하여 그 생명을 구해 주었기에,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성과 보충성 또한 인정됩니다.
암 등 불치병의 확진을 받은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확진을 받는 순간 아무 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다만, 어둡고 깊은 죽음에의 공포감이 이들을 휘어 쌀 뿐입니다.  이들에게 피고인은 하늘에서 내려온 한줄기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불치병 환자들도 누구보다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도 가고 싶어 하고, 이쁜 손자들과 함께 햇살 비치는 공원에 놀러가고 싶어도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본질이라고 사료됩니다.
생명권이란, 자연법에서 유래하는 것이고, 모든 기본권의 전제이며,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은 누구나 행복추구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생수 판매를 제한한 법령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마시고 싶은 물을 마실 행복추권을 제한하였다는 이유로 위헌선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각도별로 지정된 소주판매를 강제하는 [자도 소주 판매 제도]에 대해서도, 원하는 소주를 마실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선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과외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사교육을 받을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선고를 하였습니다.
마시고 싶은 물을 마시고, 원하는 소주를 마실 권리, 과외를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하면서, 의사도 한의사도 고칠 수 없다 하여, 살아나고자 피고인을 찾은 사람들의 의료선택권은 전혀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처벌 대상으로 삼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죄는 이러한 악법과 잘못된 법적용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죄는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약을 준 것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생명의술 살리기 환자 모임 대표 한분의 글을 낭독함으로써, 변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부디 저희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십시오.
대한민국 유명하다는 어느 곳에서도 고치지 못해 삶과 가정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부여잡고 안간힘을 쓰는 저희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장병두 할아버지께 치료받기를 원하니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눈물로서 호소 드립니다.
 저희는 장병두 할아버지께 치료받다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런 여한이 없습니다. 또 할아버님께서 고쳐만 주신다면 다시 태어난 삶, 값지고 보람되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발 더 늦기 전에 제 생명과 삶을 위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생명의술 살리기 환자 모임 일동
대표 공학박사 신영득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글을 쓴 신영득 교수님은 지난 주에 사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그리고 재판부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저 절박한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입력: 2016/10/26 [13:52]  최종편집: ⓒ 흡선치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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