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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흡선' 헌법소원 심판청구
치료 선택의 자유권을 청구, 청와대에 국민청원도 제출 임박
 
흡선치유닷컴 기사입력 2021/06/23 [07:03] 조회 356

 [단독] '침뜸 대가' 김남수 옹이 불 지핀

‘대체의학 논쟁’ 부산서 재점화

 

 

  © 흡선치유닷컴

지난 14일 이현기 대표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박태원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현행 의료법과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내고 있다. 사단법인 흡선자가치유공동체 제공

 

 

‘침뜸의 대가’ 구당 김남수 옹이 불씨를 지핀 대체의학 논쟁이 부산에서 다시 점화됐다. 이번에는 일종의 부항으로 환자의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시술인 ‘흡선’ 치료를 둘러싼 것이다.

부산에서 사단법인 ‘흡선자가치유공동체’을 운영하는 이현기 대표는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된 의료법은 명백히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항 요법으로 질병 치료 명성

‘흡선치유공동체’ 이현기 대표

“의료인 아니면 의료 행위 금지


현행 의료법은 건강권 등 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청구

 

이 대표는 지난해 수출 성과를 인정받아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을 정도로 건실한 무역업체를 경영하고 있다. 그가 헌법재판소에 의료법 위헌심판을 청구하게 된 건 특이한 병력 때문이다. 이 대표는 젊은 시절부터 다섯 걸음 이상 걷기만 해도 숨이 찰 정도로 중증 협심증을 앓았다. 온갖 치료에도 별다른 차도를 보지 못한 그는 2005년 서울에서 한 민간 치료사로부터 ‘흡선’이라는 불리는 부항 요법을 통해 증세를 호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흡선(吸腺)이란 특별히 고안된 부항인 흡선기를 사용해 환자의 몸속에 존재하는 노폐물을 땀샘을 통해 몸 밖으로 몰아내는 치료 방식이다.

이후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흡선’을 전수받은 그는 자신과 동일한 방식으로 각종 질병의 치료에 성공한 이들과 자가치유 방법을 공유하는 의료공동체를 꾸렸다. 현재 사단법인 ‘흡선자가치유공동체’에 소속된 회원이 2800명이 넘는다.

이 대표는 “회원 대부분이 현대 의학으로는 치료법을 찾지 못해 모인 사람들”이라며 “고혈압, 당뇨, 뇌경색 등이 완치 또는 호전된 실제 사례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의료법은 어머니가 체한 아이 손가락을 따 주거나, 곡물로 얼굴에 마사지를 해 주는 행위까지 모조리 모두 불법으로 규정한다”며 “법이 어떻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대체의학과 의료법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체의학의 선구자로 불린 김남수 옹과 ‘현대판 화타’ 장병두 옹 모두 의료계와 불화를 겪었다. 이들은 생전에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의 불합리함을 주장하며 꾸준히 이를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중국·일본은 물론 서양 의학이 탄생한 서구권에서도 대체의학은 제도적으로 그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한방과 양방, 단 두 개의 치료법만으로 의료 행위를 규정한 한국과는 대조적이다.

‘침사(침 놓는 사람)’ 자격증을 가진 김 옹은 ‘구사(뜸 놓는 사람)’ 자격 없이 뜸 시술을 한 혐의로 2008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11월 ‘침사에 의한 뜸 치료도 안전한 시술’이라며 이를 뒤집었다. 그러나 의료법 자체에 대한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장 옹도 면허 없이 혼자서 터득한 의술로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당시 장 옹 덕분에 질병을 완치한 판사와 교수 등 유력 인사들이 법원에 무더기로 탄원서를 제출해 화제를 모았다.

의사업계와 한의사업계는 민간의술이 국가의 보건질서를 훼손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이다. 장 옹에게 유죄를 판결한 당시 재판부도 “국가로부터 의료 지식·기술을 검증받은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하다”며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은 행위로부터 발생할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장병두 옹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박태원 변호사가 다시 나섰다. 김남수 옹의 헌법소원도 재판관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위헌 의견을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지만 당시에도 위헌 의견을 밝힌 재판관이 과반인 5인이었고, 대체의학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박 변호사는 “최근 국회에서 논쟁이 되는 문신 합법화도 ‘문신을 의사 외에 할 수 없는 의료 행위’로 본 의료법 위헌조항 때문”이라며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치료 기제를 입증할 수 없다고 그 치료 효과까지 부정하는 편견이 사라지고, 어떤 치료법을 택하든 건강해지고 싶어 하는 시민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범받는 일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권상국·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기사입력: 2021/06/23 [07:03]  최종편집: ⓒ 흡선치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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