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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서, 내용 전체 삭제당하다
사전 예고나 이유없이 게시판 관리자 직권으로 비공개 처리해버려
 
흡선치유닷컴 기사입력 2021/07/12 [15:45] 조회 602

  © 흡선치유닷컴

 

  (사)흡선 중앙회장 이현기씨가 지난 7월 5일자로 제출한 국민청원안 내용이 청와대 게시판 관리자에 의해 '청원요건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이틀만에 비공개 처리되어 삭제되어 버렸다.  이에 대해 이회장은 세 차례에 걸쳐 메일을 보내 청원서의 어떤 내용이 어떻게 위배되는지에 대해 회신해 달라고 했으나 현재까지 어떤 회신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래 내용은 2021년 7월 5일자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내용 전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서

 

어떤 의술로도 살고 싶으니,

의료 독점을 철폐하여 주십시오.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료 독점 조항을 개정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원인의 직업은 무역이며 수출 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2020년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는 2005년에 협심증에 걸려 하루 16알의 처방 약을 매일 먹지 않으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죽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에 의존하여 근근이 생명을 유지하던 중 어느 할아버지를 만나 '흡선'이라는 시술을 받고 쾌차하여 현재까지 15년째 약을 끊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신비함에 매료된 저는 2006년도부터 15년 넘게 흡선 자가 치유법을 공유하는 시민 단체를 이끌어왔으며 2017년도에 사단법인 ‘흡선자가치유공동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2800여 명의 회원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현대 의학으로는 원인과 치료법을 알 수 없는, 자신이나 가족의 고질병을 치유할 방법을 찾아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저희 공동체 회원들이 난치병을 자가 치유하여 완치에 이르거나 호전된 성공 사례들을 발표하였는데 그중 대표적인 병명들만 기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암, 유방암, 방광암, 폐암, 폐결절, 알츠하이머, 기흉, 고혈압, 당뇨, 구안와사, 오십견, 좌골 신경통, 시신경 경색, 온몸 저림, 관절염, 회전근개파열, 비염, 무릎관절, 메니에르, 목 디스크, 심장병, 갑상선염, 기어증, 소화불량, 고관절 통증, 어깨 통증, 산후풍, B형간염, 무릎 연골파열, 심장 부정맥, 뒷골 당김, 불면증, 위염, 허리 통증, 구토, 두통, 뇌중풍, 무기력증, 만성두통, 유방암 후유증, 경추협착증, 후종 인대 골화증, 통풍, 천식, 감기, 독감, 몸살, 고관절 통증, 점액 표피 암종, 심장병, 혈관 미분 화성 류머티즘, 안면홍조, 내분비 종양, 뇌종양, 요추부 디스크 파열, 피부 가려움증, 다리 힘 빠짐, 척추협착증, 목 결림, 석회성 건염, 호흡 곤란, 악성 두통, 허리디스크, 역류성 식도염, 만성피로, 복부팽만, 귀 통증, 메니에르 증후군, 뇌혈관 막힘,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무릎 마비, 항암 부작용, 족저사마귀, 방광염, 피부 두드러기, 고혈압, 족저 근막염, 무릎 펴지 못함, 파킨슨, 당뇨병, 욕창, 망막출혈, 시력개선, 다리 통증, 치질, 협심증, 이명, 수족냉증, 안구건조증, 발목 삔데. 인대 파열, 꼬리 뻐 부상 후 배변장애,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전립선 기능장애, 손목터널 증후군, 화병, 무릎 연골 파손, 하지 정맥류, 장상피화생, 아토피, 건선, 습진, O자형 다리 교정, 정신분열, 종종걸음, 돌발성 난청, 생리통, 척추전방전위증, 후종 인대 골화증 등입니다. 

여기에다 실명을 밝히기를 꺼려 하여 보고되지 않은 사례까지를 합하면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거나 더 이상 치료 가망이 없다고 진단받은 사람들이 흡선치유법을 통해서 완치된 사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대의학에서 불치 내지 난치의 판정을 내린 고혈압, 당뇨, 뇌경색 등이 완치되거나 병세가 현저히 완화된 사례들 또한 저희 공동체를 통해 숱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학적 기제로 이 흡선요법에 그러한 중병과 고질병이 치유되는지는 정밀하게 연구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하여 그것을 의학 내지 의술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것이며, 더구나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거나 그 병고의 원천을 완화하고 치유할 수 있다면, 그 시술을 못하도록 막아만 놓기보다는 선택적으로라도 포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도를 개선해야 할 더 큰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은 제36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건강권과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몸의 질병을 스스로 치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를 실천할 합당한 방법을 찾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천부인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행의 의료법은 국민들이 살고자 하는 갈망을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체했을 때 가족이나 동료가 따주는 행위, 간단한 부항이나 쑥뜸을 가족에게 시술하는 행위도, 손자가 할아버지 어깨를 주물러주고 용돈을 받는 것조차도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분명히 대한민국 현행 의료법의 한계성입니다. 동시에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백 가지의 질병들을 낫게 한 흡선이라는 이 시술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1시간 내에 기본 원리를 체득할 수 있고, 며칠만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안전하게 아무런 부작용 없이 가족들에게 행할 수 있는 요법입니다.  과다한 치료 비용 부담도 없고 부작용의 위험성이 없으며 시술을 중단하면 쉽게 시술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치료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 체계하에서는 이 또한 무면허 의료 행위로 간주되어 형벌을 받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국가는 의사와 한의사가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생명과 건강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현행 의료법의 결정적인 결함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데 있습니다. 

의료권을 양의사와 한의사라는 특정 의료 집단에게만 주고 배타적 독점 영역으로 인정한 것에서 기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행의 의료 행위 독점 제도가 타당하려면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다음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의사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전제이고 둘째는 누구든지 병이 나면 그런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다는 전제입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지 못한다면 국민 보건에 관한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를 구조적으로 침해하게 되는 근원적 오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의사, 한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앓다가 죽어야만 합니까? 어떤 의술로도 치료받을 권리를 국가가 무슨 권한으로 못하게 막는 것입니까?  

법이 생명 위에 있습니까? 생명이 법위에 있습니까? 항암 치료를 받든가, 아니면 그냥 죽든가, 과연 이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까?  저희 공동체가 행한 수천 건의 흡선치료가 혹시라도 위험한 행위라는 의심이 든다면 정부, 의료계, 시민들로 구성된 현장 조사단을 파견하여 조사해보면 다 밝혀질 일입니다. 국민 스스로가 배워서 온갖 난치병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치료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있지도 않은 위험성을 전제로 하여, 이를 행하는 국민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어야만 하는 오류투성이의 의료제도를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건대, 국가가 흡선 시술에 대하여 실제 조사를 거친 후 시범마을을 만들어 시술의 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와 한의사들에게만 부여된 의료 독점권을 철폐함으로써 포용적 의료체계 정립이라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부디 본 청원이 수용되어 국민들이 병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가진 대한민국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다시금 당부드립니다.

 

백성의 의술이니 백성의 품으로!

 

청원인 이현기    

청원인의 변호사 박태원​ ​

 



 

 

기사입력: 2021/07/12 [15:45]  최종편집: ⓒ 흡선치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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