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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가짜환자 양산, 폐암 국가검진 중단하라“
과잉진단예방연구회 "시범사업 폐암진단율 0.56%불과" … 불필요한 수술 등 2차피해 심각
 
흡선치유닷컴 기사입력 2019/07/05 [10:28] 조회 1013

내일신문 기사 본문내용입니다.

 

폐암에 대한 국가검진 관련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폐암검진의 실효성이 없고 되레 부작용이 많다며 폐암국가검진을 중단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폐암은 국내암 사망률 1위(2018년 기준 1만7969명)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암종류 가운데 일반인과 비교해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이 췌장암 10.8%, 폐암 26.7%, 담낭 기타 담도암 29.1%, 간암 33.1% 등 2번째로 낮다. 조기발견율 또한 20.7%로 낮다.

이런 이유를 들어 2018년 12월 19일 국가암관리위원회는 기존 5종암 국가검진에 폐암을 추가했다. 폐암국가검진 대상자는 만54-74세 남녀 가운데 폐암발생 고위험군인 30갑년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를 등이다. 2년마다 폐암검진을 실시하고 실제 대상자에게 검진되는 시점은 8월 초 예정이다.

이에 관련해 과잉진단예방연구회는 3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환자를 양산하는 국가폐암검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연구회에 따르면, 폐암검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검진에 따른 2차피해가 심각하다. 발견되는 양성결절(가짜 폐암)환자와 과잉진단된 암환자는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검진을 하지 않았다면 받지 않아도 될 추가 검사와 수술 그리고 항암치료를 받아야 한다.

폐암 검진은 특히 위양성(가짜암)진단율이 높아서, 암 아닌 많은 검사받은 사람들까지도 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추가검사 조직검사 수술까지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드물지만 사망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연구회는 "이런 위험성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좋은 검사인양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정책"이라며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료윤리에도 어긋나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신상원 고려대의대 교수는 "폐암 검진을 법적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며 "지난 폐암검진시범사업의 폐암진단율은 0.56%에 불과해 효과적인 검진방법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9일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됐고, 이중 조기발견율이 69.6%로 일반폐암환자 조기발견율 20.7%의 3배 수준으로 폐암검진 도입이 폐암 조기발견에 효과적"이라고 밝힌바 있다.

연구회는 흡연자가 폐암에 걸려 사망할 확률 5%에서 4%로 단지 1% 감소에 불과한 것을, 정부가 상대적인 감소율로 계산해 20%나 감소했다고 시범사업결과를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1000명 검진했을 경우 217명 중 1명은 폐암에 의한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 0.5%정도가 사망을 피할 수 있다는 셈이다. 그런데 4명 중 1명(23%정도)은 CT검사에서 가짜 폐암 결과가 나온다. 30명 가운데 1명은 불필요한 수술을 받게 된다. 161명 가운데 1명은 수술로 합병증을 앓게 된다" 등의 폐암검진에 대한 해외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폐암CT검진에 대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호 가톨릭대의대 교수는 "저선량 폐 CT검사로 발견된 조기폐암의 약 18∼67%는 과잉진단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음을 고려할 때, 검진의 효과성에도 의심이 된다"며 "폐암의 국가검진 정책이 국내 검진 시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폐암 고위험군의 건강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이정권 과잉진단예방연구회 회장(성균관대의대 교수)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가폐암검진정책의 효용성에 대해 흡연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충분한 사회적 학술적 임상적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암 전문의료진, 의학회 등이 국가폐암검진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것"도 촉구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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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5 [10:28]  최종편집: ⓒ 흡선치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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